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67·국민의힘)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수원고등법원 형사 제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80만원의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인 같은 사실은 없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 판단을 살펴봐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의 상소 계획에 관한 질문에 “항소 이유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시장직을 유지해서 성남시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상고는 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한 뒤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형 80만원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1심 선고 이후 지난 6월1일 항소했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