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경우 김포시민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과 관련해 경기도가 따로 분석한 ‘손익계산서’를 내놨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팩트 위주로 검토했다”며 “이는 김포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편입 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해 행정기관이 처음으로 조목조목 따져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도는 우선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가장 먼저 규제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충분해 김포 태리, 고촌1·2 도시개발 등의 신규사업이 가능하다. 반면, 김포구가 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서울)으로 변경돼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게 금지되고,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5~10%) 부과되며, 4년제 대학도 이전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재정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도는 전망했다. 오 부지사는 “(올해 9월 말 기준) 인구 48만명인 김포시의 2023년도 예산 총액은 1조6103억원이다. 그런데 같은 인구 규모인 서울 관악구(48만명대)의 2023년도 애초 예산은 9715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강남구의 올해 당초 예산도 1조2847억원이어서 김포시의 한 해 예산에 비해 3300억 정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김포시가 서울 김포구로 됐을 때는 (서울시와의 예산 배분 등의 문제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없어질 것이라고 도는 우려했다. 김포시에는 읍·면이 있어 농어촌 대학 입학 특례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구 단위에서는 읍·면을 둘 수 없다. 도는 “김포시 고촌읍은 서울시하고 바로 붙어 있다. 때문에 서울시 김포공항에 바로 붙어 있는 고촌읍도 대학교 특례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서울시 주민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대입 특별 전형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이런 혜택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읍·면 지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건축물, 토지), 양도소득세 등에 감면 세율을 반영하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에선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늘어난다. 읍·면 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자에게 주어지는 건강보험 감면 혜택도 제외된다.
오 부지사는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기 때문’이라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발언에 대해선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의정부 등 10개시 360만명 대상)했을 때 김포시는 빠져 있었다”며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북부특별자치도에 편입시켜달라 하면 그때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경기도가) 김포시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포함하겠다고 해서 김포시는 서울시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난처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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