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서울시가 경기지역 시군이 서울로 편입될 때 원래 받던 보통교부세를 계속 받을 수 있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광역도 소속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보통교부금을 받지만,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받지 못한다. 서울시의 이런 방침은 주변 시군의 서울 편입 추진을 전제로 한 것인 데다, 서울 편입 시군에 행정적 편익에 더해 재정적 특혜까지 요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의 면담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어 “경기도 인접 지자체가 시에 편입될 경우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보조금관리법,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시도 지자체에 견줘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고 있다. 김포시, 구리시도 서울시에 편입되면 이를 적용받아야 하는데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겠다는 뜻이다. 구리시는 올해 중앙정부로부터 872억여원의 보통교부금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이날 회견에서 “(구리시 서울 편입 문제는)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꾸려 그 결과를 두 도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서울시는 경기 지역 시군의 ‘서울 편입’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여론전을 펼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백경현 구리시장도 “재정권한과 행정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을 오 시장님께 다시 건의하고 중앙당(국민의힘)도 (관련해) 법 제정을 하도록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날 오 시장과 30여분 간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리시 인구의 20%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서울시의 버스총량제에 의해 버스 수 등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에 편입되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아울러 “서울시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라며 중랑구 신내동 신내기지창과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을 구리시로 이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구리시 유휴지에 서울의 각종 공공시설을 이전하면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백 시장은 “(구리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단계”라며 “해당 팀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기자와의 질의응답에 따로 응하지 않았다.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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