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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세입자 주소 몰래 옮기고 대출?…전입신고 신분증 확인 강화

등록 2023-11-14 19:34수정 2023-11-14 20:58

전세사기 수사 과정에서 주민등록법령 허점 발견
행안부, 당사자 몰래 전입신고 차단 시행령 개정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난 4월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희생자 집 들머리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난 4월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희생자 집 들머리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ㄱ씨는 자신이 임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 아닌 집주인의 집으로 전입신고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허위전입신고로 ㄱ씨가 실제로 계약한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잃자,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는 ㄱ씨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지 않고 위조한 서명만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ㄱ씨의 사례는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 하나다.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전입신고 때 전입 당사자의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과 당사자 서명을 함께 제출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입신고 때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주소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세대주가 전입자 서명을 위조하거나 이전 세대주의 서명만 받아도 당사자 몰래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전입자일 경우에는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는 대신 가족관계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전입신고를 몰래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입자 확인 의무화’와 ‘신분증 확인 강화’ 개정 내용은 통합전자민원청구 기능의 개선이 필요해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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