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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막자…경기도, ‘전세금 보증’ 대상자·보증료 지원↑

등록 2023-12-05 11:16수정 2023-12-05 14:49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보증금 기준도 2억→3억원으로 상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0월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촉구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0월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촉구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경기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반환보증 보증료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보증금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지난해 3억원 이하로 거래된 물건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환산하면 규모는 30만 가구 전후로 추정된다. 또 주거복지기금 운영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일반회계가 아닌 주거복지기금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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