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경기 오산시 양산동 한신대 경기캠퍼스 장공관 앞에서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규탄 시국 기도회’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 학생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끄럽다’는 글자가 화면에 나타난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 출국 논란을 빚고 있는 한신대 부설 한국어학당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귀국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한신대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귀국시킨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11일 관련 부서에 송부했다. 인권위는 조사관을 배정한 뒤 학생들의 귀국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월27일 한신대는 어학당 소속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외국인등록증을 받으러 출입국관리소에 간다’는 말로 속인 뒤 버스에 태웠다. 하지만 버스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학교는 이 가운데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1명을 뺀 22명을 미리 예매해둔 비행기표로 출국하게 했다.
한신대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지금 출입국관리소에 가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신대는 “학생들이 자진해서 출국했다”고 설명했지만,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간 학생들은 “학교가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출국시킨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경기 오산경찰서에서도 수사 중이다. 오산경찰서는 출국 과정에서 학교 쪽이 강요를 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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