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26일 이렇게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하남시 의원 김아무개(59)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의원 후원회 관계자 및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관계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부터 벌금형, 무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제삼자 이권을 통해 이 의원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의원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내년 총선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에스케이 이앤에스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인 에스케이 건설이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이앤에스쪽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에스케이 이앤에스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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