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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등록 2019-10-31 11:34수정 2019-11-01 02:07

대법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자유한국당 의석 109석으로 줄어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황 의원은 “판결을 존중한다. 저는 법을 어겼고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석은 109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급여 대납’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선인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피선거권도 10년 동안 박탈된다. 정치자금법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황 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내년 4·15 총선 때까지 황 의원 지역구인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여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기간이 길고 금액 또한 상당히 거액이다. 자금 수수 방법도 매우 체계적”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2억3900여만원이었다.

최우리 김미나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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