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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선거자금 수수’ 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

등록 2019-11-15 10:25수정 2019-11-16 02:33

징역 1년6개월 원심 확정
한국당 의석수 108석으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의원직을 상실한다. 잔여 임기가 1년 이내로 짧아 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밀양·창녕·의령·함안 지역은 내년 4·15 총선 때까지 공석으로 유지된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투표일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 보좌관인 유아무개(57)씨와 공모해 사업가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아무개(59)씨에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을 1억원씩 2차례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엄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현재 국회 재적 인원은 295명으로 줄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도 149명에서 148명으로 줄었다. 범여권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9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4석, 대안신당 10석, 민중당 1석 등 총 154석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까지 더하면 155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제외해도 의결정족수를 넘는다.

민주당은 지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채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우리 김원철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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