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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 밝힐 결정적 증거 나왔다”

등록 2019-12-17 12:12수정 2019-12-17 12:15

경찰 “31년 전 사건 현장 체모 국가기록원에 보관 확인”
화성사건 피의자 이씨와 DNA 비교하면 ‘진범 논란’ 끝
경찰, 8차 사건과 초등생 실종 사건 검사와 경찰 등 입건

재심이 청구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애초 윤아무개(52)씨가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으나, 화성사건 피의자 이아무개(56)씨가 10차례에 걸친 화성사건을 모두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빚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2017~2018년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물 가운데 화성 8차 사건 기록물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인 당시 기안용지 8매 가운데 1매에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음모) 2개를 확인해,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의 30년 이상 보존 가치를 지닌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간· 및 해외 소재 기록물을 수집·보존·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분석을 의뢰해 이 사건을 자백한 화성사건 피의자 이씨의 것과 같은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새로 발견된 체모가 이씨의 것으로 확인되면 강압·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져 미궁에 빠졌던 화성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 국가기록물 관련 법률에는 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다시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진범을 밝히기 위해선 재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증거물도 채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8차 사건 범인으로 윤씨를 지목하게 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이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국과수 감정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법 과학 분야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료의 분석 결괏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도 “당시 국과수 작성의 체모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2일 밝힌 바 있다.

한편, 수사본부는 8차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ㄱ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정식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ㄴ씨와 담당검사 ㄷ씨도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ㄱ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있어, ㄱ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1989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아무개(8)양이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화성사건 피의자 이씨가 김양을 살해한 뒤 주검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아무개(당시 13살) 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화성사건 피의자 이씨의 자백 이후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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