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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전 지원금 중단은 위법”…‘처음학교로’ 미가입 사립유치원 승소

등록 2020-01-17 11:02수정 2020-01-17 11:11

‘처음학교로’ 강제 가입에 반발…도교육청 상대로 소송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제공

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거부 조처에 반발해 사립유치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정민)는 16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아교육법상 지자체가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쪽이 원고인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에 가입을 강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해 6월인데,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지난해 2월로 조례를 지정하기 전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지원을 중단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유아의 교육기회 균등 보장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의 재정지원에 일정한 재량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조처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말 당시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할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2018년 46만원(지난해 49만∼52만원), 학급운영비는 2018년 15만∼25만원(지난해 40만∼50만원)이었다.

이에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4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시기를 전후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장이 소를 취하하고, 5명만 남아 소송을 진행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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