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이용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모두 6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분당과 동탄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괴문서가 생산·유포된 사건과 ‘4번 확진자 사망설’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해 공포 분위기를 확산한사람을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31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유출’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서로 보이는 서류 사진이 올라왔다. ‘관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는 제목이 적힌 서류에는 확진자3명의 이름 일부와 나이, 주소, 관계, 확진 경위 등 내용이 담겼다. 문서에는 ‘2020.1.31.(금) 건강관리과’라는 문구와 ‘향후 계획. 관련 보도자료 배포(2.1. 토)’ 등의 문구도 적혀있었으나, 지자체 확인 결과 가짜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 뿌린 사람들을 붙잡아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한편, 가짜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를 퍼트린 유포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 중간 유통자로 처벌될 수 있고, 사실이라도 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에게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었던 점을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서도 스미싱 문자가 유포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스미싱 문자는 문자 안에 실제 존재하는 인터넷 주소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주소를 포함해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중요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 나가는 것을 말한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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