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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종 코로나 막고자 야생동물 판매업소 단속

등록 2020-02-05 13:42수정 2020-02-05 13:55

외국인 밀집한 시장…불법 야생동물 취급 단속
“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에 내걸 홍보 펼침막.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에 내걸 홍보 펼침막.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 시장을 중심으로 박쥐, 뱀, 너구리 등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81곳과 일반음식점 721곳을 점검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용불가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 △업소 내 조리실 위생관리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무신고 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사용원료 보관관리 냉동·냉장 등 적절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등이다. 특히 시는 이들 업소에서 박쥐, 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등 법이 금지한 ‘식용불가 불법 야생동물’을 다루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에 근거해 조처할 계획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에는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은 불법”이라며 “위반 시 고발 조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 등 모두 75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시는 향후 3개 시장 상인회와 함께 각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와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하고 팔 수 있도록 홍보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불법 식육제품, 비식용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먹지 말자는 홍보도 진행한다. 대림중앙시장에는 ‘불법 식육제품 및 비식용 야생동물 등을 팔지도 먹지도 맙시다’라고 적힌 펼침막도 걸린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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