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에 내걸 홍보 펼침막.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 시장을 중심으로 박쥐, 뱀, 너구리 등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81곳과 일반음식점 721곳을 점검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용불가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 △업소 내 조리실 위생관리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무신고 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사용원료 보관관리 냉동·냉장 등 적절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등이다. 특히 시는 이들 업소에서 박쥐, 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등 법이 금지한 ‘식용불가 불법 야생동물’을 다루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에 근거해 조처할 계획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에는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은 불법”이라며 “위반 시 고발 조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 등 모두 75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시는 향후 3개 시장 상인회와 함께 각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와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하고 팔 수 있도록 홍보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불법 식육제품, 비식용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먹지 말자는 홍보도 진행한다. 대림중앙시장에는 ‘불법 식육제품 및 비식용 야생동물 등을 팔지도 먹지도 맙시다’라고 적힌 펼침막도 걸린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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