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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논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공판절차 시작

등록 2020-02-06 09:55수정 2020-02-06 10:05

수원지법에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정식 재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아무개씨가 지난해 11월13일 재심청구서를 들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아무개씨가 지난해 11월13일 재심청구서를 들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6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입증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는 이날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에 따라 재심 청구인 윤아무개(53)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재심 청구 취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 사건을 자백한 피의자 이춘재(57)씨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수사기관 관련자 등에 대한 증인 신청 등을 할 계획이다. 윤씨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은 공판 준비기일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다음달부터는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아무개씨 집에서 13살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으나,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씨가 이 범행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자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4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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