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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숨진 송도 크레인 사고, 지침 어긴 인재였나

등록 2020-02-12 13:23수정 2020-02-12 13:28

경찰, 공사 관계자 3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해체 작업 지침 따르지 않은 과실 확인”
지난달 3일 인천 연수구 송도 신축 건물 공사장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3일 인천 연수구 송도 신축 건물 공사장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노동자 2명이 숨진 인천 송도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ㄱ씨 등 공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달 3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절삭공구 제조업체 사옥 신축 공사장에서 30m 높이의 알파벳 ‘티’(T)자형 무인 타워크레인이 쓰러진 사고로 ㄴ(58)씨 등 50대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하고, ㄷ(34)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 등 사상자 3명은 크레인 임대업체의 하도급을 받은 크레인 전문 설치·해체업체 소속이었다.

경찰은 ㄱ씨 등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부품 해체 순서 등이 적힌 지침을 따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고는 10층(30m)짜리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해체 작업을 하던 중 8층 높이(24m) 지점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며 발생했다. 크레인 붐대와 몸체 부위를 연결하는 볼트를 푸는 작업 중 붐대가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크레인은 사고 발생 2개월 전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과실이 확인돼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과실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난 신축 공사장은 지하 2층, 지상 9층짜리 사옥과 교육·연구 시설을 함께 짓는 곳으로, 오는 4월 준공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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