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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휴원 확대·공무원 시차출근제 시행

등록 2020-02-24 12:07수정 2020-02-24 14:43

시, 코로나19 ‘심각’ 단계 조처 나서
대규모 광화문 집회 강행…경찰고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서울 은평구보건소. 한겨레 박종식 기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서울 은평구보건소. 한겨레 박종식 기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어린이집 휴원·휴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4일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관련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5705개에 대해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휴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에 입소 등록한 신입생 영유아는 기존 어린이 영유아에 맞춰 다음달 2일에서 8일 연기된 10일 등원하면 된다. 시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양육이 어려운 영유아에게는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식의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434개, 우리동네키움센터 61개 등 초등돌봄 시설도 25일부터 3월9일까지 2주동안 휴관한다.

공무원 시차출퇴근제도 전면 시행한다. 이날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인력과 부서별 필수인력을 뺀 서울시 공무원은 오전10시 출근하고 오후7시에 퇴근한다. 시는 서울시 공무원의 70% 이상이 시차출퇴근제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차출퇴근제도는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시 투자출연기관 등도 포함된다. 시는 4만2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22일, 2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전광훈 목사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한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채증된 동영상과 사진이 위법행위 자료로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금지했다.

한편, 시는 대구 지역 코로나19 중증 확진자 가운데 일부를 서울 시립병원 음압병실에 수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음압격리병실 수용 규모 등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국인 입국 금지조처에 대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확진자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공항에서 (중국인이) 들어올 때는 특별검역절차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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