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19확진자 2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천지 과천 예배 참석 사실을 숨긴 신천지 신도를 2748명으로 추정하고 별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로부터 확보한 서울시 소재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명단의 3만8006명 가운데 3만5965명(94.6%)를 조사해보니 확진자 2명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기준 서울시 소재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자는 871명으로 388명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 가운데 2명은 양성, 305명은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 81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유증상자들을 모니터링해 검사결과를 꾸준히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를 받지 못한 신천지 유증상자 신도 483명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 소재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가운데 통화가 안돼 경찰청과 함께 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833건으로 이 가운데 557건은 조사를 마쳤다고 시는 설명했다. 나머지 신도도 추적조사를 통해 정확한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대구·경북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과천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 대해선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처했다. 이는 신천지 신도 가운데 무증상 감염 사례가 나오자 내린 결정이다. 지난 1일 신천지 전수조사로 발견된 60대 여성은 과천예배를 참석한 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확진자로 최종판정됐다. 아울러 시는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화 전수조사 때, 지난달 16일 과천예배 참석 사실을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2748명의 신도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벌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신천지 과천예배 참석명단’을 받아 서울시의 조사결과와 견줘보니 과천 예배 참석사실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신도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신천지 신도들의 불성실한 답변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염법 예방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신천지 신도들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어길 때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나온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