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에 마스크 재고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판매로 폭리를 취하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개를 경기도와 인천 일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경기·인천 유통업체 59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46개 업체는 인천에 있는 21개 물류창고에 마스크 367만개를 5일 이상 보관하다가 지난 3일 단속에 걸렸다. 한 업체는 인천의 다른 물류창고에 마스크 28만5천개를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업체는 성남시의 한 창고에서 13만개를 열흘 이상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조처에도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마스크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벌어지는 매점매석 행위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단속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가격과 공급 안정을 위해 우체국을 비롯한 공적 판매처를 지정하는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로부터 확보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식약처에 인계 조처해 시중에 신속히 유통되도록 했다. 적발 업체들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의심해 고발한 또 다른 5개 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다. 이들 업체와 연관된 마스크는 941만여개로 이들 마스크가 시중에 적절히 처분됐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마스크 105만개를 창고에 보관해온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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