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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시, 신천지 세무조사 착수…전수조사 행정비용 구상권 청구

등록 2020-03-10 14:51수정 2020-03-11 02:33

신천지 부동산 30건에 대해 10일부터 세무조사
박원순 시장, 이재명·김경수 이어 재난긴급생활비 제안
지난 9일 신천지 사단법인 주 사무소로 추정되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사무실 앞에 붙어 있는 폐쇄 경고문. 이정규 기자
지난 9일 신천지 사단법인 주 사무소로 추정되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사무실 앞에 붙어 있는 폐쇄 경고문. 이정규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조사·치료 비용 등에 대해서도 신천지 쪽에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30건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신천지 쪽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전달했다. 신천지가 종교단체란 이유로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이 적정했는지, 종교시설을 비종교시설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조사해보겠다는 것이다. 현행법과 조례에는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시는 종교시설로 쓰이지 않는 부동산이 확인되면 감면한 취득·재산세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신천지 쪽이 5년 이내에 받은 취득세 감면액은 2억여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액은 현재 조사 중이다. 서울 시내 신천지 시설 207곳에 대해서 비종교시설로 쓰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종교시설이라고 밝힌 시설이 숙소로 쓰인다면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임대인이 시설을 무상으로 신천지에 빌려줬더라도, 종교 용도로 쓰지 않았다면 이 또한 추징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 탈루 의혹이 포착되면,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도 요청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도 명단을 부실하게 제출하는 등 사실상 방역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신천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천지 전수조사로 낭비된 행정비용, 방역비를 비롯해 신천지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비용, 치료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규 서혜미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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