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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로 돌봄 중단된 장애인·노인에 긴급 돌봄

등록 2020-03-16 12:01수정 2020-03-16 12:09

장애인·노인이 격리대상자라면 ‘격리생활시설’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보건소에서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집단감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보건소에서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집단감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자가격리돼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서울시가 긴급 방문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문·입소 ‘긴급돌봄’을 16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돌봄 서비스를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된 장애인과 어르신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전화(02-2038-8707) 등을 통해 신청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돕고, 장보기, 생필품 대신구매 등 외부활동을 지원한다. 긴급돌봄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연계해 지속할 예정이다.

또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과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를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운영 중이다.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입소시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 희망자는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입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긴급돌봄을 같이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격리생활시설에 함께 입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 등 감염방지 조치 후에 식사도움, 목욕 등 내부생활을 지원한다.

시는 민간서비스기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등과도 협조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시민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서비스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코로나19 종식까지 돌봄기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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