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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시, 117만가구에 최대 50만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록 2020-03-18 12:01수정 2020-03-18 16:39

30일부터 신청받아 3~4일안에 지급
기존 추경 지원대상은 제외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지난 1월31일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지난 1월31일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예산 3271억원을 들여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총 가구를 소득순서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1인 가구 175만7천원 △2인 가구 299만1천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4만9천원이다. 오는 30일부터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복지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득조회가 끝나면 신청 뒤 3~4일 안으로 지급된다. 다만,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라 지원받는 가구와 실업급여·긴급복지·청년수당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단 한차례만 지급되며(일회성 지원), 지원금은 오는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예상하는 수혜 규모는 117만7천 가구다.

애초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모든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산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시의회와 함께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추진한다. 감염병 등으로 생긴 피해계층에 한시적인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감염병 사회적 재난에 재난기금 사용해본 전례가 없어서 고민이 많았다”며 “서울시가 재난 긴급생활비로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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