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24일 시내 1만1726개 다중이용시설의 입구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비치하고 시설 이용자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구리시 제공
경기도 구리시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한다. 질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장했다가 코로나19가 확인되거나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구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보완책으로 시내 다중이용시설 1만1726곳에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25일부터 구리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시설 입구에 놓인 건강상태 질문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질문서는 날짜, 입장 시간, 성명, 연락처, 발열, 기침, 인후통, 기타 증상 등의 항목으로 담겼다.
구리시는 일련번호를 부여해 명단을 관리하고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질문서 작성을 위반한 시설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업주에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 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은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설은 기초지방정부가 알아서 챙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의 화상 회의에서, 국외 입국자 명단을 서둘러 보내줄 것과 모든 국외 입국자의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0시 기준으로 국외 입국자 명단을 기초지방정부에 보내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