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861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292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가 지난 19일 제출한 추경안을표결에 부쳐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1명의 결과로 가결했다.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11년 만이다.
시는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17만7천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재난관리기금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에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3271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6월 말까지다.
이밖에도 매출이 줄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과 관광·문화예술 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 등에 추경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근로소득이 주는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추경안이 통과된 뒤, 시의원들을 향해 “긴급 추경을 이렇게 신속하게,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결의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조차 격려해주시고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는 시내 초중고교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식 체온계 비치 등을 위한서울시교육청의 392억원 규모 추경안도 가결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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