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의 경영안정비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은 지역 내 4만6천명의 모든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에 상관없이 다음달에 계좌 입금할 예정이다. 다만, 경영안정비를 지원받을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가구당 30만∼50만원)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46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31일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 부칙에는 시의회 통과 즉시 공포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에 따라 조례 공포일 기준 성남시 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4월 안에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