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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항공기 재산세 인하…코로나19 피해 항공사들 혜택

등록 2020-03-26 14:51수정 2020-03-26 14:59

항공사 재산세 24억 7천만원 감면 예상
2011년 대한항공 시험비행 행사. 사진은 이륙하는 A380. 대한항공 제공
2011년 대한항공 시험비행 행사. 사진은 이륙하는 A380.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다수의 항공사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서구가 항공운송업계를 위해 항공기 재산세를 인하한다.

서울 강서구는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과세표준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도 26일 밝혔다. 오는 3월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5월 말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과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189대다.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재산세 24억 7천만원가량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구는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142개국이 입국제한 조처를 해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오는 6월까지 최소 6조3천억원 이상의 매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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