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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국·유럽 입국자…자가격리 어기면 고발 및 손해 배상청구”

등록 2020-03-27 14:28수정 2020-03-27 14:34

자가격리 않고 무단이탈 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는 지난달 2일 오후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는 지난달 2일 오후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자가격리 대상 시민이 무단이탈을 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7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및 미국 입국자는 감염전파를 하지 않기 위해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달라. 무단이탈을 할 경우 고발조치 및 손해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시에서 해외 관련 확진자가 느는데도,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사례가 생기자 나온 조처다. 지난 15일 귀국한 미국 유학생 ㄱ(19)씨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여행을 한 뒤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27일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명인데, 14명이 해외 관련 확진자다. 서울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376명 가운데 해외 관련 확진자는 87명이다.

아울러 시는 전 세계 입국자 명단을 정부에게 받아 이들에게 자가격리를 권유하고 관찰할 예정이다. 시는 13일 이후 한국으로 들어온 서울시민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자가격리자 격리시설과 방역물품 확충, 관찰 체제 강화 등을 서두르고 있다.

나 국장은 “서울시는 유럽, 미국 입국자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필리핀, 태국 등 전 세계 입국자 명단도 정부에 요청해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국장은 “자가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방역물품 지원과 격리시설도 확보 중이다. 거주지 격리가 어려운 대상자는 인재개발원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영어마을 강북 수유캠프도 격리시설로 추가 확보했다. 병실도 더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주말에도 현장예배를 진행하는 서울 시내 교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난 현장 점검에서 7대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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