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1인당 1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와 도내 다른 시·군들이 선택한 경기도형 ‘재산기본소득’이 아니라 정부 기준의 ‘재난긴급지원금’을 선택한 셈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더 힘들고 어려운 시민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정부 기준을 남양주시에 적용하면 시민의 약 80%인 21만5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여기에 더해 정부 상한선인 4인 가구를 넘어 7인 가구까지 최대 105만원을 주기로 했다. 남양주시 내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 80만원과 남양주 지원금 6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등을 더해 180만원을 받게 된다. 7인 이상 가구에는 총 255만원이 지급된다.
남양주시 공무원은 소득 기준에 해당해도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치권 논의를 거쳐 정부가 지급 대상과 기준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면 남양주시도 재원을 재배분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일부를 포기해 재난긴급지원금 800억원을 조성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됐을 때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150억원에 불과했다.
조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힘들게 마련한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깊었다”며 “고통받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부응해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20%에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공동체의 따스함을 보태주기 위한 배려와 양보라고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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