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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학생 구속…범행 이후 4개월만

등록 2020-04-09 20:27수정 2020-04-09 20:38

법원 “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 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ㄱ(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ㄱ(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구속됐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받는 ㄱ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은 ㄱ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ㄱ군 등 2명의 디엔에이(DNA)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피해자 몸에서 나온 디엔에이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한명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다른 한명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쪽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ㄱ군 등에게 출석정지 3일과 함께 강제전학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후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인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인천지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한명은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했으나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중생 어머니가 가해자들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들에는 이날까지 누리꾼 33만명이 동의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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