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임시휴업 안내가 붙은 음식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위험과 관련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어겨 고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가격리 기간 중 날마다 커피숍을 찾거나, 집으로 지인들을 불러 술판을 벌인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는 10일 서초구 36번째 확진자 여성 ㄱ(27·잠원동)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ㄱ씨는 30일 서초구보건소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입국 당시 비행기에 함께 탔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ㄱ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당일 오후 신사동 스타벅스와 고깃집을 방문했고, 이튿날에도 신사동 스타벅스를 찾았다. 6일 오후에도 같은 스타벅스와 고깃집을 잇따라 방문했다. ㄱ씨는 7일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8일 서울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마포구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음식점을 찾은 에티오피아 국적 20대 남성 ㄴ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입국한 ㄴ씨는 2일부터 15일까지 동교동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9일 홍대입구역 근처 음식점을 찾은 사실이 자가격리 앱을 통해 확인됐다.
경남도도 이날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지인들을 집 안에 들인 뒤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함께한 ㄷ(60)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7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ㄷ씨는 고향인 경남 고성 지인 소유의 빈집을 빌려 자가격리를 하던 중, 고향 선후배 6~7명과 술판을 벌이다가 보건소 직원에게 발각됐다. 앞서 8일 서울 강남구는 역학조사 때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숨기고 ‘집에 머물렀다’고 허위 진술한 유흥업소 종업원(36·2일 확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종업원은 지난달 27일 저녁~28일 새벽 사이 업소에서 동료 직원과 손님 116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격리조치 위반 수사 대상은 10일 현재 87건 96명이며, 이 가운데 9건 10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장소 이탈이 확인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처되고 재입국이 금지된다.
옥기원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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