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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가격리자, SNS에 음식점 사진 올렸다 ‘고발’

등록 2020-04-13 15:37수정 2020-04-13 15:45

시, 공익제보 받고 조사…고양시 방문 확인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책임 물을 것”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에서 검사를 위해 특정시설로 이동하는 가족들이 서로 하트 인사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에서 검사를 위해 특정시설로 이동하는 가족들이 서로 하트 인사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친구 집을 방문한 국외 입국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방문한듯한 음식점 사진을 올렸다가 자가 이탈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 격리 수칙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성남시 분당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말을 종합하면, ㄱ씨는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2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26일 새벽 자택을 벗어나 고양시 친구 집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 6일 ㄱ씨가 SNS에 음식점을 방문한듯한 사진을 올려 자가격리지 이탈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시는 SNS와 지피에스(GPS)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ㄱ씨가 음식점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친구 집을 다녀온 사실을 밝혀냈다.

ㄱ씨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친구 집을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의 처벌 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강화된 지난 5일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ㄱ씨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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