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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소득 ‘고용 기여도’ 높은 음식점 역차별” 반발

등록 2020-04-14 13:51수정 2020-04-14 14:23

‘사용처 10억 미만 매출’ 업소만 사용가능 규정에
음식점 “고용 창출 기여에 피해는 훨씬 더 큰데…”
경기도 “골목상권·영세상인 살리기 위한 취지 중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갈무리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갈무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ㄱ(52)씨는 요즘 속이 타들어 간다. 종업원 10명을 고용하고 있는 ㄱ씨는 연간 최소 12억원의 매출을 올려야 가게가 돌아간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경기가 나빠진 데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매출은 반 토막이 났다.

최근 2개월 동안 ㄱ씨의 음식점의 하루 매출은 200만원 안팎. 한달 내내 가게를 돌려야 6천만원이다. 덩치가 커 월세는 2천만원을 넘고 종업원 인건비는 3천여만원이다. 여기에 식재료비와 일반 운영경비를 합치면 3500만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간다. 결국 최근 한 달에 2500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 파산 직전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나마 매출 상승을 기대했다. 그러나 ㄱ씨의 식당은 ‘가뭄의 단비’처럼 여겼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서 빠졌다. 지난해 연 매출이 10억원을 넘는다는 이유에서다.

ㄱ씨는 “종업원 10명을 고용하는 식당은 대부분 매출이 10억원을 넘는다. 우리 가게의 경우 연간 15억원의 매출을 올려도 인건비와 월세, 식재료비 등으로 12억원가량이 지출되고 소득세와 부가세 등을 내고 나면 주인 인건비 정도 건진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이 많은 음식점은 대부분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다. 그만큼 사람을 써야 하고 세금도 많이 낸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분류한 것은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놓고 중·대형 음식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ㄱ씨 처럼 지난해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영업장에서도 쓰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대형 음식점들은 연 매출이 아닌 순소득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정해야 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 취지는 소비를 촉진해 영세 자영업자의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출액을 범위를 늘리자는 민원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는 1조3462억원을, 도내 31개 시·군은 1조3710원 등 모두 2조7천억원의 지역화폐를 푼다. 여기에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것까지 합하면 3조1천억여원의 돈이 돌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내 지역화폐 가맹점은 지난해 10월 기준 58만1554곳(카드형 52만5192곳, 종이형 3만8867곳, 모바일형 1만7495곳)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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