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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노동자에 이달중 150억 지원

등록 2020-04-14 14:34수정 2020-04-14 14:55

무급휴직자·프리랜서 등 3만명 혜택받을 듯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가 무급 휴직자,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비 150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150억원을 도내 31개 시군별 인구수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해, 각 시군에 1억~11억원씩을 배정했다. 이 사업으로 도내 거주 노동자 약 3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지원은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과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등 2개 분야로 이뤄진다.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은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로 무급 휴직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분야는 코로나19로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

단, 2개 분야 모두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규모는 시군별로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준과 시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했다.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 지원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일수 또는 일하지 못한 날수 40일’ 등으로 설정했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20일까지 신청서류를 받아 4월 안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예산이 남을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청에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분야 대상자는 현 주소지 시군청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또는 각 시군 누리집 및 일자리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병주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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