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0만원을 21일 우선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만1518가구 1만7668명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복지급여 지급 계좌에 입금된다.
이들은 중앙정부 지급 방침이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국민으로 바뀌어도 변동이 없는 대상이라고 남양주시는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8일 경기도내 다른 시·군과 달리 중앙정부의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남양주시민의 80%)에 1인당 현금 15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주면 남양주시도 이를 따르기로 했다. 이 경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며, 소득 하위 70%는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5만원을 덜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남양주시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우선 10만원을 주기로 했으며, 중앙정부 방침에 변동이 없으면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남양주 재난긴급지원금의 특징은 첫째 중앙정부 기준, 둘째 현금 지급”이라며 “중앙정부 방침이 최종 결정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돼 변동이 없는 가구에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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