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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불법거래 고발 등 엄중 대응

등록 2020-04-28 16:18수정 2020-04-29 02:31

전액 환수조처·경찰 수사의뢰 및 고발 방침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가 진행된 지난 16일 낮 서울 은평구 역촌동주민센터가 신청하러 온 주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가 진행된 지난 16일 낮 서울 은평구 역촌동주민센터가 신청하러 온 주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불법거래에 대해 전액 환수조처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지역상품권 등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을 통해 사고 파는 행위인 ‘상품권 깡'이 성행하는 데 따른 방침이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지난달 30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는 상품권의 재판매와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러한 행태의 불법거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시는 불법거래가 ‘생계형·일회성'인 경우에는 결제정지와 전액환수 조처를 하고, 대량을 반복해 상품권을 사고 파는 등 불법 거래가 ‘반복적·조직적'일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감시하는 한편, 한국간편진흥원과 협조해 이상 결제 내역이 보이면 해당 내용을 전달받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판단해 사용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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