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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15 총선 안산단원을 선거구 투표함 증거보전 인용 결정

등록 2020-05-12 16:02수정 2020-05-12 16:12

통합당 박순자 의원 제기…민주당 김남국 당선자 지역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야권 일각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통합당 박순자 의원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7일 박 의원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관위로부터 투표지와 투표함, 관련 서류 등 증거를 건네받아 봉인하는 등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안산 단원을 선거구에서 3만8497표(46.87%)를 얻어 4만2150표(51.32%)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에게 패배해 낙선했다.

한편, 수원지법 관내 법원(본원 및 성남·여주·평택·안양·안산지원)에는 선거일 이후 현재까지 모두 11건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이 신청한 1건이 인용됐으며, 4건은 심리 중이고, 6건은 각하됐다. 각하된 6건은 모두 선거인(유권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심리 중인 4건 중 2건은 미래통합당 최윤희 후보(오산)와 기독자유통일당이 각각 신청한 사건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 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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