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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경제 살리자” 경기도, 지역화폐 점포 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

등록 2020-05-18 16:46수정 2020-05-18 16:57

도내 전통시장·소상공인 점포 등 4만3천곳 대상
경기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기대”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점포를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에게는 할인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여 골목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사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때 5~10% 가량의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안 소상공인 점포 4만3000여 곳이다. 지원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때 발생하는 0.7%가량의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10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결제 때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031-303-1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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