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4~28일 경기도 전입자와 3월30~4월8일 전출자
1만6천 가구 대상 차액 5만2000∼12만9000원 보전
1만6천 가구 대상 차액 5만2000∼12만9000원 보전
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된 1만6천가구에 대해 차액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24일∼28일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30일∼4월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가 일부 받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1일부터 추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인천시에 살던 4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24일 전입한 경우 3월23일 24시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일 3월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원보다 적은 87만1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대로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31일 이사한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29일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인 100만원보다 적은 87만1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타 시·도로 전출입한 주민의 경우 △4인 가구 12만9천원 △3인 가구 10만3천원 △2인 가구 7만7천원 △1인 가구 5만2천원이 이번에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전입 가구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전출 가구는 온라인 '문서24'(open.gdoc.go.kr/index.do)를 이용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준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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