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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남부경찰 “코로나19 관련 ‘거짓말·격리 이탈’ 등 81명 신고돼”

등록 2020-06-10 15:08수정 2020-06-10 15:24

1명 구속 실형…4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현재까지 81명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일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1명을 신고받아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5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격리장소에서 이탈, 집합 금지된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이다.

ㄱ(28)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장난삼아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가 구속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9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ㄴ(54)씨는 해외여행 뒤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 4곳을 고의로 누락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ㄷ(59)씨는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ㄱ씨처럼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격리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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