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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직원 코로나19 확진…재판 연기

등록 2020-06-23 13:45수정 2020-06-23 13:48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법원주사보 ㄱ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번 주 재판 일정 대부분을 잠정연기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살고 있으며, 지하철을 이용해 법원에 출·퇴근해 왔다. 그는 지난 19일 3호 법정에서 열린 오전·오후 재판에 참여했고, 이튿날인 20일 발열 증세를 느껴 21일 보건소를 방문했지만, 미열만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못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도 증상이 계속되자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같은 날 오후 11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형사과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 조처됐다. 현재는 최소한의 직원만 테니스장에 마련된 격리시설로 출근해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의 기일변경 작업 등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형사6단독의 사건 1건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 이날이 기일인 민사·가사 재판도 잠정 연기됐다.

법원 쪽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로 재판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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