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자락 한 식당의 앞마당. 코로나19 감염 확산에도 옥외영업이 허용되지 않아 한산하기만 하다. 김기성 기자
“이 더위에 식당 안에서 에어컨 켜지 말라고 하고, 식당 마당에서조차 장사 못하게 하고…”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청계산 자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ㅂ씨는 불만을 털어놓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가능한 서울시 인근 산으로 등산객이 몰리고 있지만, 인접 식당에선 되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감염 우려와 함께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등산객들이 실내보단 실외를 선호하는데 지역별로 옥외영업 허용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성남시 관내 청계산 자락의 경우 30여 곳의 식당이 영업 중에 있지만, 모두 옥외영업이 금지돼 있다. 이곳 식당 주인 ㄱ씨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매출이 최대 70%까지 줄었다가 최근 야외활동 인구가 늘면서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방역당국이 밀폐공간에서의 에어컨 사용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다시 손님이 줄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역 상권도 살리고 손님들도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나마 허용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품위생법상 ‘옥외영업’은 영업신고 된 장소 이외의 면적(테라스 등)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광특구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영업장 밖에서 음식을 파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내에선 성남과 수원시가 대표적이다. 성남시 위생관리팀장은 “한시적 옥외영업 허가를 검토했으나 소음과 통행방해, 냄새 등 민원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사실상 옥외영업이 전면 허용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민원 해결 대책마련이 더 큰 숙제”라고 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1층 상가만 옥외영업 가능하기 때문에 2층 영업 상인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위생정책과장도 “지역 특성상 주택 밀집지역에 상가가 많아 코로나19 때문에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경우,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우려돼 현재로썬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구밀집 상권 기피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경기 안양시와 과천·광명·화성·하남시 등 지방정부들이 10월~12월 말까지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는 식탁 간 간격은 사방 2m를 유지하도록 했고, 흡연, 소음, 통행불편 등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발코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먼저 옥외영업을 허용한 고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주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적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민원 발생 우려 장소에서의 영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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