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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직 유지…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등록 2020-07-09 10:57수정 2020-07-09 14:11

대법 "검찰 항소이유 주장 없는데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한 원심은 위법"
1심서 벌금 90만원, 상고심서 300만원 선고받은 은 시장, 일단 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57·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으나 대법원이 이날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함에 따라 형 확정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2016년 6월~2017년 5월) 정치활동을 하면서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나, 업체 쪽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수원고법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운전 노무를 받은 경위,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내우 크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파기환송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야할 때 염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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