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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 집합금지명령 다음달 2일까지 연장

등록 2020-07-17 16:01수정 2020-07-17 16:17

경기 구리시가 지난 27일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가 지난 27일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구리시 제공

경기도는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관련 시설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 명령은 다음 달 2일까지 유지된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 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 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은 할 수 없다.

애초 방문판매업체와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도가 지난 7일 별도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이번 연장 대상에서 빠졌다.

경기도는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한 밀접접촉자간 감염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오는 19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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