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지난 27일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구리시 제공
경기도는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관련 시설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 명령은 다음 달 2일까지 유지된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 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 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은 할 수 없다.
애초 방문판매업체와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도가 지난 7일 별도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이번 연장 대상에서 빠졌다.
경기도는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한 밀접접촉자간 감염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오는 19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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