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 입구가 23일 오후 폐쇄돼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법 방문판매 업체 등을 통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역 감염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소규모 모임 신고포상제도를 운용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송파구 사랑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졌다.
서울시는 24일 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에 ‘코로나19 수사팀'을 꾸리고 다단계·방문판매업체의 무등록 영업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적발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곳곳을 잘 아는 통반장과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구성된 신고단을 문제가 되는 소모임의 신고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일반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도 받는다. 만약 신고한 모임의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적·사법적 조처가 내려질 경우 1건당 3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포상 지급 건수는 10건이다.
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송파구 사랑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역학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미흡과 음식 섭취 등 시설 내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일부 교회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이번 주말 교회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될 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