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에서 7일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제천시와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7일 선포했다. 이들 지역에는 국고에서 피해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지므로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한 뒤 추가로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상하수도·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이 감면된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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