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9억원 이하 1주택은 재산세 절반 인하” 서초구청장 제안 논란

등록 2020-08-10 04:59수정 2020-08-10 07:48

페이스북에 ‘9억원 이하’ 구상 밝혀
여타 구 주민들과 형평성 논란 예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홈페이지 갈무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홈페이지 갈무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절반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조 구청장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시가격 기준을 좀 더 낮춘 수준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런데 정 총리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초구 계획에 김이 빠져버렸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총리는 시세 5억~6억원의 저가 아파트를 감면 대상으로 삼았지만 서초구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공시가)이 기준”이라며 “(정부가) 감면 대상과 폭을 서초구 기준으로 해주고 이왕이면 연내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이 이처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인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이다.

하지만 조 구청장의 이런 구상은 형평성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가격의 집을 가진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서초구에 집을 가진 사람과 다른 구에 집을 가진 사람의 재산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자 동네(자치구)에 사는 부자들이 세금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구청들이 걷는 재산세가 서울시의 ‘공동세’로 운영된다는 점도 문제를 키운다. 서울은 구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각 구에서 거둔 재산세 중 절반을 서울시에서 받아 25개 구에 균등분배하고 있다. 서초구가 재산세를 깎으면 서울시로 이전되는 공동세도 줄어들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가 받아갈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 구청장이 밝힌 대로 감경이 이뤄지면 공시가격 9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서초구 1주택자는 90만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 6억원 주택의 경우 22만원 수준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이 풍경이 한국이라니…더 추워지기 전에, 12월 여행 후보지 3곳 1.

이 풍경이 한국이라니…더 추워지기 전에, 12월 여행 후보지 3곳

[단독] 명태균, 공천 의혹 조은희 ‘면접’ 보고 김건희 만났다 2.

[단독] 명태균, 공천 의혹 조은희 ‘면접’ 보고 김건희 만났다

[단독] 김영선의 증거 은닉처, 창원산단 투기 의혹 ‘동생 집’이었다 3.

[단독] 김영선의 증거 은닉처, 창원산단 투기 의혹 ‘동생 집’이었다

가장 아픈 길인데…비극 서린 그 길이 정말 ‘아름답다’ 4.

가장 아픈 길인데…비극 서린 그 길이 정말 ‘아름답다’

주말근무 중 5t 기계에 깔려 숨진 20대 5.

주말근무 중 5t 기계에 깔려 숨진 20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