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경찰청이 합동 기자회견을 하였다
교회를 거점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는 이달 말까지 무료 검진을 받도록 하되, 검진을 회피했다가 해당 장소를 다녀온 사실이 추후에 밝혀질 경우엔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수도권 중심 코로나 19 확산 공동대응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한동안 주춤하던 확진자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 13~17일까지 5일 만에 경기도에서만 360명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전국 확진자 수는 874명에 달하는 등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나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역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당사자에 방역비용이 청구된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나 광복절 연휴 때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진단검사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나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등의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이달 30일까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지사는 기한 내 검사를 받으면 책임을 묻지 않고 검사 비용도 무상이지만, 기한이 지난 뒤 역학조사에서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일대 방문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엔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받도록 하고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등은 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분당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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