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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운영 중단한 피시방·노래방 등에 특별휴업지원금”

등록 2020-08-20 16:27수정 2020-08-20 16:41

고위험시설 1270곳에 최대 150만원씩 지원
이재준(오른쪽) 고양시장과 이길용(왼쪽) 고양시의회 의장이 20일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영을 중단한 고위험시설 1270곳에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고양시 제공
이재준(오른쪽) 고양시장과 이길용(왼쪽) 고양시의회 의장이 20일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영을 중단한 고위험시설 1270곳에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피시(PC)방,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게 된 고위험시설에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특별휴업지원금’을 업소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20일 고양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 고위험시설은 피시방,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유흥·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GX류) 연습장 등 10개 업종, 1270여곳이다. 약 19억원이 소요되는 특별휴업지원금은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9월 중 시의회 심의 확정 뒤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양시는 의무 부담분 외에 시비를 더 추가해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업소는 수도권 방역조처 강화에 따라 지난 19일 0시부터 30일까지 운영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운영중단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된다.

이 시장은 “근본적인 손실 보상대책 없이 특정 업소에 무거운 책임과 인내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최소한의 보상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휴업지원금을 제도화함으로써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시설 영업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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