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경기도와 수원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실태 합동점검반이 수원의 한 대형 헬스클럽에서 마스크 착용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마스크 좀 써달라고 하면 손님들 가운데 일부는 ‘내 돈 내고 내가 다니는데 왜 네가 뭐라 해’라며 화를 내요.”
25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청 인근 한 대형 헬스클럽.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 나온 경기도·수원시 합동점검반을 맞은 한 직원은 이렇게 하소연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되레 핀잔만 듣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도청과 시청 직원 7명으로 꾸려진 합동점검반은 이 헬스클럽을 돌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운동하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쓰셔야 한다”고 말하자, 이 여성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목에 걸려 있던 마스크를 바로 착용했다. 이 건물 11층에 있던 실내 골프장에서도 한 고객이 점검반의 지적을 받고 바로 마스크를 썼다.
또 다른 스크린골프 업소에서는 직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점검반의 지적을 받았다. 이 직원은 “마스크를 썼다”고 주장하다 점검반이 해당 업소에 들어와 찍은 사진을 제시하자 비로소 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썼다.
경기도는 24일부터 카페, 식당, 영화관, 피시(PC)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원 등에서 공무원과 경찰 200여명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반 규모는 31개 시·군에 따라 다르지만, 도청과 시·군 공무원, 경찰 등 7명 안팎으로 꾸려졌다.
현장 점검 첫날인 24일에는 336곳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사례 314건을 확인해 현장에서 계도하고, 1건은 마스크 미착용 확인서를 받았다. 노·장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이어졌는데, 당국은 시장 내 방송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미착용자는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착용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업주들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한 실내낚시터 주인은 “하루 3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불편을 느낀 손님들의 발길이 줄면서 하루 10만원 벌기도 어려워진 상태”라고 울상을 지었다.
앞서 지난 18일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21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제한(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등 내용의 준수 규정을 추가해 행정명령을 수정·공고했다. 위반 때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25일 오후 경기도와 수원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실태 합동점검반이 수원의 한 실내 낚시터를 찾아 마스크 착용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