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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시, 밤9시 이후 편의점에서 취식 금지한다

등록 2020-09-01 14:54수정 2020-09-01 15:03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도 의무화
서울시가 단기 계약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단기 계약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조치를 시행하며 ‘천만시민 잠시 멈춤’ 주간을 선포한 서울시가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밤 9시 이후 편의점에서 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준수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3일부터 시에 등록됐거나 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관광, 집회 등 참석자들을 운반하는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명부(KI-PASS) 도입해 탑승객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해제 때까지 유지되고, 통근, 통학, 학원 등·하원을 위해 고정된 대상을 정기적으로 태우는 전세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자 출입자명부 대신 수기 명부의 비치·관리도 가능하다. 운수사업자가 탑승객의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하는 조건이다.

시 관계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복절집회와 교회 등에서 다수의 전세버스를 이용했지만 정확한 탑승자 파악이 어려워 방역 조치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행정명령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서울시는 편의점에서 밤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편의점 대부분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식점 영업제한 조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밤 9시 이후 편의점 안이나 바깥 테이블에서의 음식을 먹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편의점 집합제한 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편의점 가맹본부에 보냈고, 현장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가 0시 기준 94명 늘어 총 3961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집단감염 36명, 확진자 접촉 37명, 경로확인 중 20명, 해외접촉 1명으로 조사됐다. 집단감염은 노원구 교회 관련 6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5명, 도봉구 체육시설 4명, 동작구 카드발급 업체 4명, 광복절 도심집회 3명, 성북구 요양시설 3명 등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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