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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민 60%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자 처벌규정 강화해야”

등록 2020-09-06 10:33수정 2020-09-06 10:41

도민 1천명 코로나19 여론조사…
65% “방역수칙 잘 지킨다” 응답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규정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규정이 ‘적절하다'는 30%, ‘완화해야 한다'는 7%에 그쳤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자가격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감염확산 피해 발생 시 전파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해 책임을 묻는 것이니 적절하다'(57%)는 응답이 ‘고의가 없으면 무리한 처벌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39%)는 응답보다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냐는 물음에는 65%가 ‘잘 지킨다'고 답했고, ‘잘 지키지 않는다'는 32%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데 대해서는 63%가 찬성, 31%는 반대라고 답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18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동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88% ‘잘했다'고 답했으며 부정적 평가는 9%였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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